제주교총 “교원평가 폐지 환영… 새 제도, ‘제2의 교원평가’ 되어선 안 돼”
- 교육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에 검토의견 제출
- 진단 결과의 인사 활용 금지 명문화, 학생인식조사의 연구년 선발 연계 배제 요구
- “소규모학교 많은 제주, 학교별 위원회 의무 설치는 행정부담만 가중”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 이하 제주교총)는 교육부가 9월 11일 입법·행정예고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월 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새 제도는 동료교원 다면평가, 학생인식조사, 자기역량진단을 바탕으로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며, 2027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교총은 우선 교원평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평가는 익명 서술형 문항을 통한 교권 침해와 실효성 부족으로 교총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온 제도다.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가 없어지는 점은 현장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새 제도가 ‘이름만 바뀐 교원평가’가 되지 않으려면 법령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 (인사 활용 금지) 진단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승진·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조문에 명시할 것
○ (학생인식조사) 서술형 문항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참여 학생의 범위는 발달단계를 고려해 정할 것. 조사 결과는 학습연구년 등 특별연수 선발에 반영하지 않을 것
○ (결과 통보) 개인별 진단 결과는 교원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학교장에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학교 단위 결과만 제공할 것
○ (연수 자율성) 진단 결과의 활용 범위에서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을 빼고 ‘교원의 신청에 따른 연수 지원’으로 바꿔, 강제 연수 지명이 부활할 여지를 없앨 것
○ (학교별 위원회) 교원역량개발지원위원회의 학교별 의무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완화할 것
○ (재정·참여) 시도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을 제정할 때 교원단체의 공식 참여를 보장할 것
특히 제주교총은 “제주는 읍면·도서 지역에 소규모학교가 많아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회를 학교마다 구성하기 어렵다”며 “학교별 의무 설치는 교원 지원은커녕 행정업무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에 자격연수 성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 부분은 찬성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절대평가로 전환되었고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시도 인사관리기준 정비 지침과 적용 시점을 조기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조문 인용 오류와 자구 누락 등 법령안의 기술적 오류도 함께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훈령 폐지안에 대해서는 새 제도 시행 전까지의 공백기에 시도·학교 단위의 유사 평가가 시행되지 않도록 안내할 것과, 기존 평가 결과 자료의 보존·파기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16년간 교원을 줄 세우고 교권 침해의 통로가 되어 온 교원평가의 폐지를 환영한다”며 “그러나 진단 결과가 관리자에게 통보되고 연구년 선발과 연수 대상자 선정에 쓰인다면 현장은 이를 또 하나의 평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평가가 아닌 지원’이라는 약속을 선언이 아닌 조문으로 담보해야 한다”며 “제주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현장 교원의 목소리가 최종 법령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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