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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교원평가 폐지 환영… 새 제도, ‘제2의 교원평가’ 되어선 안 돼”

yeonjin@kfta.or.kr|2026.09.21 15:50|조회 9

- 교육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에 검토의견 제출

- 진단 결과의 인사 활용 금지 명문화, 학생인식조사의 연구년 선발 연계 배제 요구

- “소규모학교 많은 제주, 학교별 위원회 의무 설치는 행정부담만 가중”

  •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 이하 제주교총)는 교육부가 9월 11일 입법·행정예고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월 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새 제도는 동료교원 다면평가, 학생인식조사, 자기역량진단을 바탕으로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며, 2027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제주교총은 우선 교원평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평가는 익명 서술형 문항을 통한 교권 침해와 실효성 부족으로 교총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온 제도다.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가 없어지는 점은 현장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 다만 새 제도가 ‘이름만 바뀐 교원평가’가 되지 않으려면 법령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 (인사 활용 금지) 진단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승진·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조문에 명시할 것

○ (학생인식조사) 서술형 문항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참여 학생의 범위는 발달단계를 고려해 정할 것. 조사 결과는 학습연구년 등 특별연수 선발에 반영하지 않을 것

○ (결과 통보) 개인별 진단 결과는 교원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학교장에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학교 단위 결과만 제공할 것

○ (연수 자율성) 진단 결과의 활용 범위에서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을 빼고 ‘교원의 신청에 따른 연수 지원’으로 바꿔, 강제 연수 지명이 부활할 여지를 없앨 것

○ (학교별 위원회) 교원역량개발지원위원회의 학교별 의무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완화할 것

○ (재정·참여) 시도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을 제정할 때 교원단체의 공식 참여를 보장할 것

  • 특히 제주교총은 “제주는 읍면·도서 지역에 소규모학교가 많아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회를 학교마다 구성하기 어렵다”며 “학교별 의무 설치는 교원 지원은커녕 행정업무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에 자격연수 성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 부분은 찬성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절대평가로 전환되었고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시도 인사관리기준 정비 지침과 적용 시점을 조기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조문 인용 오류와 자구 누락 등 법령안의 기술적 오류도 함께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 훈령 폐지안에 대해서는 새 제도 시행 전까지의 공백기에 시도·학교 단위의 유사 평가가 시행되지 않도록 안내할 것과, 기존 평가 결과 자료의 보존·파기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16년간 교원을 줄 세우고 교권 침해의 통로가 되어 온 교원평가의 폐지를 환영한다”며 “그러나 진단 결과가 관리자에게 통보되고 연구년 선발과 연수 대상자 선정에 쓰인다면 현장은 이를 또 하나의 평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평가가 아닌 지원’이라는 약속을 선언이 아닌 조문으로 담보해야 한다”며 “제주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현장 교원의 목소리가 최종 법령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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