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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위기학생 사안 교원, 도내 중학교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피해교사 보호·지원 촉구

yeonjin@kfta.or.kr|2026.09.23 18:41|조회 9

기사 원문보기: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517


제주교총 “교원보호공제 변호사비, ‘사건당 합계’가 아니라 ‘
교원 1인당’이 약관의 원칙”

2026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 분석… 서귀포 위기학생 사안 교원,
불법촬영·딥페이크 피해교사, 모두 1인당 기준으로 지금 지원해야

불법 촬영. 딥페이크 피해교사 지원 서명운동 지지…
“교육청은 책임 있게, 공제회는 약관대로, 어떤 교사도 혼자 두지 않아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는 9월 23일, 「2026년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보호공제의 변호사비 지원은 사건 하나를 기준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1인당 지급이 약관의 원칙이라며, 도내 중학교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피해교사와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위기사안으로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된 교원들 모두에게 이 원칙에 따른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아울러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가해자 엄벌 탄원과 피해교사 지원 요구’ 전국 교사·시민 서명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했다.

교원보호공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교육감이 공제가입자가 되어 관리·운영하는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국·공·사립학교 교원 모두가 피공제자다. 약관의 소송비용 지원 특별약관은 교원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 사건뿐 아니라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의 소송비용까지 보상하고(제1조), 교원이 요청하면 변호사 보수를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2조 제4항).

제주교총이 주목한 것은 지급 한도를 정한 제3조다. 약관은 교원이 수사를 받거나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 보수 한도를 ‘1인당’ 각 심급별 660만 원으로 정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같은 학교 교원 2인 이상이 수사·소송을 받는 경우에도 ‘피공제자 1인당’ 330만 원(수사단계 종결 시 22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즉 약관은 한 사건에 여러 교원이 관련된 경우를 이미 예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지급 단위를 사건이 아니라 교원 개인으로 삼고 있다. 약관 말미의 변호사보수 한도액 표 역시 단위를 ‘사건/피공제자’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

문제가 된 형사고소 대리 비용은 약관에 ‘1건당 330만 원’으로 적혀 있다(제3조 제1항 제4호). 피해교사 측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피해교사들의 변호사비를 ‘피해교사 합계 330만 원’으로 산정하고 사건 종결 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약관은 ‘1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하지 않고 있고, 여러 피공제자가 같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건으로 본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제주교총은 ‘1건’은 피공제자 각자의 독립된 고소 사안으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피해교사들은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촬영·딥페이크 피해를 입었고, 침해된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도 각자의 것이며, 고소권도 각자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수사기관이 편의상 하나의 사건번호로 병합해 수사하거나 고소장이 함께 제출되었다고 해서 피해교사별 범죄사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 체계를 보더라도, 여러 교원이 관련된 경우 한도를 낮추는 조항은 피의자가 된 교원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두었을 뿐(제3조 제2항)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다. 약관 작성자가 그런 경우를 예상하고도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형사고소 부분에만 합산 제한을 덧붙이는 것은 약관의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이다.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원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공제회의 해석대로라면 피해교사가 1명이든 여러 명이든, 수십 명이든 모두 합쳐 330만 원이 된다. 가해자가 더 많은 교원을 상대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수록 피해교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률지원은 줄어드는 셈이다. 같은 사건에서 피의자가 된 교사는 1인당 220만~330만 원을 보장받는데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 고소하는 교사는 여럿이 330만 원을 나누어 받는다는 결과도 마찬가지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가 교원보호공제를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결과를 약관이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위기사안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해당 학교 교원들은 수사와 감사,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고, 여러 교원이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된 채 교단을 지키고 있다. 이 교원들은 현재 제주교총이 연결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률 대응을 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을 교원보호공제에 청구할 예정이다. 제주교총은 그때 약관 제3조 제2항이 정한 대로 교원 1인당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하며, 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합산하거나 심급 단위로 묶어 지급 규모를 줄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미리 밝혔다. 약관은 교육청이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소송비용을 기지급 받은 경우만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제4조 제4호), 교원단체가 연결한 변호사로 대응한 뒤 공제에 청구하는 데에도 장애가 없다는 것이 제주교총의 판단이다.

제주교총은 두 사안이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된 교사든, 위기의 아이 곁에 섰다가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된 교사든, 교육활동 중에 생긴 일로 조사실에 들어가야 할 때 제도가 먼저 곁에 서 주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제주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9월 14일 교육위원회에서 피해 교사가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교육청의 피해자 보호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청은 현재 변호사 상담만 지원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변호사비와 선지급 문제를 공제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이라 수임할 수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 제주교총은 그 협의의 기준은 약관이 이미 정하고 있는 교원 1인당 산정과 선지급이어야 하며, 교육청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는 구조라면 외부 변호사 선임비를 지금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9월 8일 본회의에서 요구된 ‘피해 확인 즉시 심리상담·치료·법률 지원이 연계되는 긴급 지원 절차’는 제주교총이 제안하는 피해교원 동행 체계와 같은 취지라며, 교육청이 도의회에 약속한 협의 결과를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교총은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청에 다음 세 가지를 요청했다.

【 제주교총 요청사항 】

① 학교안전공제회는 형사고소 대리 비용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를 약관의 원칙대로 교원 1인당 기준으로 산정하고, 제2조 제4항의 선지급 규정을 적용하여 사건 종결 전에 지금 지급할 것. 약관 해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교육청 예산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 정산할 것

② 교육청은 피해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률·심리·치료·휴가·행정 지원을 한 곳에서 책임지고 연계하는 피해교원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며,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치료와 특별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③ 이번 두 사안을 계기로 다수 교원이 관련된 사건의 산정 기준과 선지급 절차를 약관에 명확히 정비하고, 사건 인지 즉시 교육청이 먼저 찾아가 법률·심리·행정 지원을 연계하는 ‘피해교원 동행 체계’를 마련할 것

제주교총은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갈등조정전문가 채용, 교육활동보호 안심콜센터 운영을 교권 보호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제주교총도 지난 7월 이 공약들의 조속한 실행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번 두 사안이 그 공약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장정훈 회장은 “교원보호공제는 교사가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만든 제도이고, 약관도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의 단위로 삼고 있다”며 “피해자가 된 교사도, 아이 곁에 섰다가 조사를 받게 된 교사도 약관이 정한 대로 1인당 기준으로 지금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 회장은 이어 “교육청이 책임 있게 보호하고, 공제회가 약관의 취지대로 지금 지원하며, 어떤 교사도 혼자 두지 않는 것이 두 사안의 공통된 해법”이라며 “제주교총은 도내 교원단체들과 한 목소리로 관련 교원들이 온전히 회복하여 교단으로 돌아올 때까지 교육청, 공제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 방안을 찾아 나가고, 필요할 경우 한국교총과 함께 약관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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