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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관내 모 초등학교 학생 위기사안(투신시도) 관련 입장 발표

yeonjin@kfta.or.kr|2026.08.26 15:53|조회 21

"사실 관계는 철저한 감사·수사로 규명해야…

결론 전 어떠한 예단도 안 돼"

"교원 보호는 학생 보호의 조건… 교사가 무너지면 학교도 아이도 지킬 수 없다"

2학기 개학 맞아 교원 보호·교육과정 정상 운영 위한 7개 사항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 이하 제주교총)는 8월 26일, 서귀포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위기사안(투신 시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교원 보호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7개 사항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제주교총은 먼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와 수사에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 전제 위에서 "교원단체로서 지금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을 말한다"며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제주교총은 "해당 학교 교원들이 수사, 감사, 정보공개청구, 민원, 취재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고, 여러 교원이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된 채 심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단을 지키고 있다"며 "수사도 감사도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학교와 교원은 이미 ‘가해의 공범’처럼 규정되고 있다. 이것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낙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식 회의록과 상급 기관 보고를 둘러싼 지적에 대해 제주교총은 "사실관계는 현재 진행 중인 철저한 조사와 감사,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예단과 단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판단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음이 ‘누구의 잘못인가’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왜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당시 교원들은 그 여건 속에서 당일 상담과 긴급회의, 보호자 통보, 전문기관 연계까지 움직였다. 문서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어느 학교에서든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위기 상황에서 누구라도 같은 수준의 기록과 보고에 이르게 하는 표준 절차와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교육행정 전체가 책임져야 할 구조의 문제를 학교와 교원 개인의 인식 문제로 좁혀가는 최근의 흐름에 분명히 우려를 표한다"며 " 학교와 사람을 문책하고 체계를 그대로 두면 같은 일은 반드시 다른 학교에서 되풀이되고, 그때 교단에는 위기의 아이 곁에 다가서려는 교사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교총은 "교사의 위기 개입이 형사 책임과 신상 노출로 돌아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현장의 교사들은 위기 학생 앞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이해가 아니라 학생 보호의 조건이다. 아이를 지키려면 아이 곁에 서는 교사가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훈 회장은 "이번 주 도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2학기를 시작한다. 새 학기를 맞는 교실에 교사들이 조사 대응 서류를 쥔 채 들어가는 상황을 교육당국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수업은 교사가 한다. 교사가 소진된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피해 학생의 회복 역시 안정된 학교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교총이 교육당국에 요구한 7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주교총 요구사항 】

  1. 형사 절차 당사자 교원이 홀로 대응을 감당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심리 상담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소송비용 등 추가 지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할 것

  2. 감사·수사 결과 확정 전 교원 개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 유보 — 적법절차·무죄추정 원칙 준수

  3. 민원·정보공개·언론 대응 창구의 교육청·교육지원청 일원화 — 학교의 이중 부담 즉시 해소

  4. 해당 학교에 대체인력·행정 지원 인력 개학 즉시 배치

  5. 학생 위기사안 보고·기록 절차의 시스템 정비 — 전담 인력·표준 서식·실무 연수 뒷받침

6.「제주교육 회복지원단」 지원 대상에 교원 명시, 현장 교원·교원단체와 협의 운영

  1. 감사와 수사 결과 발표 전 학교·교원의 책임을 예단하는 언행 중지

제주교총은 해당 학교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현장 방문을 이어가는 한편, 학생 위기사안 대응 실무 연수를 회원 사업으로 편성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교육당국에 제안할 계획이다.

장정훈 회장은 "교사를 지키는 일이 학교를 지키는 일이고, 학교를 지키는 일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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