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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임명 검토 중"...첫 인선절차 밟나

yeonjin@kfta.or.kr|2026.08.05 11:39|조회 12

기사 원문보기: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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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이 이어지면서

향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고 교육감 취임 후 열린 새 교육지표 선포 제막식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이 이어지면서 향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무부교육감' 직제는 김광수 전 교육감 재임 당시인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지만, 선거 공신 기용이나 정치적 인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임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교육의원이었던 고 교육감 역시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임명절차를 밟을 경우 직제 신설 과정에서 합의된 인사청문회 절차 이행 등 제도적 장치를 충실히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5일 논평을 통해 2년째 공석인 정무부교육감 임명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함을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새 교육감 체제의 첫 인사는 단순히 공석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제주교육의 방향과 교육행정의 원칙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현장의 공감과 충분한 명분 속에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부교육감 직제는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공론 과정을 거쳐 조례로 마련한 사안인 만큼, 직제 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의숙 교육감이 교육의원 시절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임명을 검토하게 된 배경과 변화된 판단의 근거를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직접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교총은 "정무부교육감이 선거 공신이나 측근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논의와 교권 보호, 학교 안전, AI 교육 확대 등 교육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무부교육감이 현안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무부교육감 임명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 절차의 정당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며 "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전문성 있는 인사, 충분한 검증, 명확한 역할 제시가 이뤄질 때 이번 임명은 제주교육의 신뢰와 명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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