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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교육재정은 국가의 책임...교육교부금 축소.개편 반대"

yeonjin@kfta.or.kr|2026.07.29 16:52|조회 9

기사 원문보기: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66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구조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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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뜻을 같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현행 교부금 산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6일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깨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 바 있다.

이에 제주교총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재정 산식 변경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국세 연동 구조가 폐지될 경우 교육재정이 매년 정부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져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학생 수는 6.2%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1.4%(161개교) 증가했고, 학급 수는 0.3%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교육이 학생 개인 단위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교실·급식실·도서관·돌봄교실·특수학급 운영비와 냉난방비, 안전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교부금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80%를 넘어 교육재정 상당 부분이 학생 수와 관계없는 고정 비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주 지역의 특수한 교육 여건도 개편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제주교총은 “제주에는 지역 공동체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와 도서지역 학교가 많다”며 “학생 수만을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경우 교육활동비와 학교운영비 축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학교 통폐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 도내 초등학교 10곳 중 4곳은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이며, 읍·면지역만 보면 그 비율은 3곳 중 2곳에 달한다. 제주교총은 교육재정 축소가 지역교육 기반 약화와 지방소멸 가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2026년도 제주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1조 5,788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1,777억 원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1조 835억 원 규모다.

제주에 배분되는 보통교부금은 전국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 수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전국 교부금 규모가 줄거나 증가 폭이 제한되면 제주교육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교총은 “제주 교육재정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세수 결손에 따른 감교부로 보통교부금이 감소하면서 2026년 본예산은 5년 만에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됐고, 재정 여력을 보완해 온 교육재정 기금도 사실상 소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AI·디지털교육 전환, 기초학력 보장,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늘봄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축소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폐지 또는 축소 논의 중단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학급 수·특수교육·기초학력·노후시설·읍·면 및 도서지역 교육 여건을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늘봄학교·AI교육·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등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 확보 등을 촉구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에 따라 단순히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배움과 학교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특히 소규모학교와 농어촌·도서지역 학교가 많은 제주에서 내국세 연동제 폐지는 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지키고, 교육재정이 교실 수업과 학생 지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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