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5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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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책임만 남긴 대책…실효적 법적 보호망 구축이 우선”
교사 완전 면책 위한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
교육활동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1.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 이하 제주교총)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일부 현장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으나, 교사의 법적 불안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2. 제주교총은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안전법」 개정 방향에 대해 “교사가 안전사고관리지침 준수 여부와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사실상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사고 발생 시 최종 판단은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체감 불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이에 제주교총은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수준의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이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4. 또한 제주교총은 교육부의 전담변호사 지원 및 사고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단순 행정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체험학습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정당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국가와 교육청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차량, 안전점검, 보조인력 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제주교총은 “여전히 학교와 교사가 직접 감당하고 있다”며 “계약 및 안전 관련 핵심 업무는 교육청 또는 전문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6. 아울러 제주교총은 “보조인력 확대, 교육지원청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대책 역시 시·도교육청의 예산과 행정 여건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입법과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지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제주교총은 특히 “제주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학여행 지역 중 하나인 만큼, 교사 개인에게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집중시키는 현재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교 현장의 위축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활동 축소, 체험학습 기피 현상 심화, 지역 체험처 및 관광산업 위축 등 지역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국가 책임형 보호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민원 대응과 관련해서도 제주교총은 “기존의 학교민원대응팀 중심 대책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악성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명확화 등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9. 또한 학부모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단순한 매뉴얼 수준의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교육 미이수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반복적 위험행동 학생에 대한 활동 제한,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 및 응급처치 사전동의, 건강정보 제공 의무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제주교총은 “충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와 운영 방식은 학교가 학생 안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과 교육부가 행정지도를 이유로 학교 현장에 체험학습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1.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성장과 공동체 교육을 위한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현재처럼 사고 발생 시 모든 사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여주기식 지원 대책이 아니라 교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2. 이어 “교사가 안전사고와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제주교총은 앞으로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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