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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중학교 교사 1주기, 교권 침해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

exe1766@gmail.com|2026.05.22 15:47|조회 9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제주 모 중학교 순직 교사 1주기를 즈음한 성명을 내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교권 침해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고인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품고 바른 성장을 위해 헌신해온 참된 스승이었다"며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악성 민원과 부당한 공격으로 되돌아왔고 결국 고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나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인의 순직 1주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교권침해의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20여 분간 폭행당해 병원 치료와 정신과 상담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실은 여전히 교사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교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교단에 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총 조사 결과에서도 현장 교원의 79.6%가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고, 87.9%는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답했다"며 "이는 현행 제도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선언적 대책이 아니라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선생님만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이는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을 지키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교육의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목적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왜곡되고, 교사가 폭행과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는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의 즉각적인 반영과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제시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는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한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제도 마련 등이다.

교총은 "고인의 명예로운 이름과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고 함께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故 현OO 선생님을 깊이 추모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s://www.headlinejeju.co.kr)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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