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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권 보호와 학생 학습권 보장의 디딤돌인 학교 민원 대응 법령 적극 환영!

yeonjin@kfta.or.kr|2026.11.06 10:47|조회 11

기사 원문보기: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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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제주교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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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악성 및 불합리한 민원이다.

그간 일부 민원인의 폭언과 반복적인 민원은 교사들을 정신적 한계로 내몰았고, 이는 교단 황폐화는 물론 교실 속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그대로 이어져 왔다.

교사가 무너진 교실에서는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0월 29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학교민원 대응 관련 법령의 정비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마땅히 환영할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과 주요 지침의 핵심은 민원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 창구가 공식화된다. 학교민원은 학교가 정한 대표전화와 온라인 소통 서비스(이어드림) 등 공식 창구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는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교(직)원의 개인 연락처나 SNS는 민원 창구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제기된 민원은 응답을 거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둘째, 민원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처리한다. 개정법에 따라 학교에는 학교민원대응팀이, 관할 교육청에는 관할청 학교민원대응팀이 구축된다. 단순 질의는 민원대응팀이 직접 답변하고,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 특이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권한이 법으로 명시되었다.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중단을 요청하고, 민원인이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고지 없이도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교(직)원 보호와 증거 확보를 위해 민원 상담을 녹음·녹화할 수 있다.

넷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도 넓어진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부당한 민원 제기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행정 지침에만 의존하던 학교민원 대응이 이처럼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선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실은 건강한 배움의 공간이 되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으로 귀결된다.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

따라서 개정된 학교민원 대응 법령과 매뉴얼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학교 현장의 교직원 모두가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청은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을 이관받아 직접 처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담 인력 확충과 학교장 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면책 규정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교육청은 이러한 제도가 학교 현장의 울타리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학부모를 포함한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가 소모적인 민원의 고통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적 가치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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