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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 후폭풍...교원·공무원단체 성토 잇따라

yeonjin@kfta.or.kr|2026.10.26 11:45|조회 10

기사 원문보기: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0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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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제주지역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와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조직 신설이 무산됐다며 조직개편안의 연내 재추진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원 이관 문제에 대한 별도 논의를 촉구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등 4개 단체는 26일 각각 입장문과 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모두 부결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으로, 정원 조례안은 찬성 5명, 반대 28명, 기권 8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두 조례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지만 이틀 만에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본청의 국 1개와 과 2개를 줄이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학교지원정책추진단, 학생통합지원과, 4·3교육과 신설 등이다.

그러나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소속과 인사권 문제, 도교육청과 의회 간 사전 협의 부족, 안전 관련 조직 통합과 정무부교육감 직제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조직개편이 무산됐다.

제주교총은 도교육청의 사전 협의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학교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안 전체를 부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이 교육전문위원의 교육청 소속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문위원실 소속 문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교육전문위원실의 소속·인사권 문제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제도적 사안"이라며 "현장 지원 과제가 기관 간 이견의 볼모가 되는 구조는 어떤 이유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기관 간 이견으로 조직개편이 좌초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실과 교원에게 돌아간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기다려 온 현장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와 협의를 건너뛸 명분이 될 수 없는 만큼 교육청과 의회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연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권 보호와 학생 지원을 위한 핵심 조직 신설이 무산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제주지역 교직원 311명이 모두 827건의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갈등 조정, 사안 대응, 피해 회복 등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안 부결로 지원체계 마련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학교지원정책추진단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흩어진 업무를 조정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통합지원과는 학생 안전과 정서·생활 지원을 연계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전교조는 이들 조직의 신설이 무산되면서 교사들이 여러 부서와 기관을 오가야 하는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오는 2028년 제주4·3 80주기를 앞두고 4·3교육과 신설이 무산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4·3교육과는 4·3평화·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을 전담할 예정이었다.

제주실천교사모임은 80주기 교육을 위한 수업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가 오는 2027년부터 이뤄져야 하지만 조직개편안 부결로 준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가 무산되면서 학교지원센터 확대 등 후속 개편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표결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제주실천교사모임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7명 가운데 본회의에서 찬성한 의원은 1명에 그쳤고 5명은 기권했으며 교육위원장은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제주교육노조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위원장이 이틀 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교육노조는 "의원 개인의 표결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이끄는 위원장이 심사 결과와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면 적어도 무엇이 달라졌기에 결론을 바꾸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육노조는 이와 함께 도의회의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이관 요구가 현행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교육노조에 따르면 도의회가 이관을 요구하는 인력은 4급 지방공무원 1명을 포함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 6명이다.

제주교육노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교육전문위원을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을 이유로 정원 소속까지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회 다른 상임위원회에는 도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교육의원 제도 일몰과 관련해서도 교육위원회가 담당하는 교육·학예 사무의 전문성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교육노조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 정원 6명의 이관이 교육청의 직급별 정원 구조와 중장기 인력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안 부결로 방과후·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한시 정원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네 단체는 교육전문위원실의 소속과 인사권 문제를 조직개편안과 분리해 협의하고,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은 신속히 재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제주교총은 도교육청의 소통 부족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적했으며,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실천교사모임은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후퇴시키지 않는 수정안 마련을 요구했다. 제주교육노조는 정원 이관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도의회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추진 일정도 촉박하다.

제주교총은 부결된 조례안을 다음 회기부터 다시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오는 11월 회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늦어도 12월까지 의결과 공포를 마쳐야 당초 목표인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회기는 내년 2월로 넘어가 조직개편 시행이 빨라야 3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실천교사모임은 조직개편안이 다시 처리되기 전까지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지원, 4·3교육 준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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