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전문위원 소속 변경에 교육계 반발
기사 원문보기: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7380
전교조 제주지부·제주교총, 도지사 소속 전환 중단 촉구
"교육자치·전문성 약화 우려…교육계와 협의해야"
ㅤㅤㅤ

ㅤㅤ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을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 일몰 이후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전문위원 소속 변경이 교육자치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각각 성명과 입장문을 내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도지사 소속 전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1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원안 의결한 이후에도 전문위원 소속 변경 문제가 도의회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거론되면서 불거졌다.
현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도교육청에서 파견된 4급 공무원이 맡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 데 이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원까지 도지사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제주 교육이 의회 안에서 또 하나의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교실의 현실을 이해하며 교육·학예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심의와 견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위원의 교육행정 전문성이 약화될 경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의회의 정책 심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이를 이유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현행 제도 역시 의장의 추천을 거쳐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해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며 "소속 변경만이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에 전문위원 소속 변경 추진 중단과 관련 절차 존중을 요구하고 도와 도의회에는 추진 근거와 필요성을 공개해 교육계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을 향해서도 교육전문위원 체계의 취지와 필요성을 도의회와 도민에게 설명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제주교총 역시 전문위원의 도지사 소속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주교총은 지난 7월 28일에도 해당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제주교총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교육·학예 사무를 지원하는 직원을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소속 전문위원 체계가 지방의회 안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이 교육청 파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가 전문위원 소속 변경을 서둘러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 지금은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기반을 오히려 두텁게 해야 할 때"라며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위원의 소속을 바꾸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가 전문위원 정원 조정 논의를 중단하고 도교육청과 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교총은 "전문위원 한 자리의 소속은 작아 보이는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제주 교육자치의 무게"라며 "도와 도의회가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가 전문위원 소속 변경 추진 중단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