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유보통합 재정, 학교교육 예산 잠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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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법 개정안 반대…1%p 인상 근거 불충분 지적
보육 예산 이관·별도 재원 확보 등 국가 책임 촉구
제주교총이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 학교교육 예산에서 충당할 경우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별도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는 지난 2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2일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목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1%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를 2027년 내국세 총액 추정치인 528조 원의 1%로 충당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제주교총은 교부율 인상 자체보다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이 기존 학교교육 예산과 명확하게 구분돼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을 교부금 사용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지원 대상과 범위, 방식,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비용이 교부율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을 초과하거나 향후 보육 수요가 늘어날 경우 기존 유·초·중등교육 예산까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세수가 감소하면 교육청이 확보하는 재원도 줄어들 수 있다.
제주교총은 학교 현장의 기본 교육 수요를 우선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금 사용 범위부터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배분을 먼저 결정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교원 자격과 양성체계 개편안, 통합기관 운영 모델 등은 지난 2024년 12월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제주교총은 통합기관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실제 소요 비용을 먼저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율을 1%포인트 높이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치가 제시됐지만 세부 산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실제 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예산을 조속히 이관하고, 실제 필요한 재정 규모에 맞춰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지역의 교육재정 여건도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도서·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하고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특례가 오는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주교총은 올해 1월 출범한 영유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국가가 유보통합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국세 연동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현행 20.79% 연동 원칙을 유지하되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국회에 충분한 공론화와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을 거친 신중한 법안 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는 유보통합 총소요 재정과 재원 분담 방안의 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원 자격·양성체계 등 선결 과제를 확정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교총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어린이집 지원 재원의 회계상 분리와 지원 범위·상한 명시, 학교교육 기본 수요 우선 보장 조항 신설, 보육 예산 이관 계획 마련, 선결 과제 확정 이후로의 시행 유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장정훈 회장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비용을 학교교육 재정에 얹는 방식은 학생의 학습권을 담보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아이들의 출발선을 지키는 일이라면 국가가 책임 있는 별도 재원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은 학교 현장의 생명줄인 만큼 그 사용 범위를 바꾸는 논의는 교육 주체와 충분히 협의한 뒤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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