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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yeonjin@kfta.or.kr|2026.10.12 18:29|조회 10

제주교총, “유보통합 재정,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 이하 제주교총)는 지난 2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 조항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1%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추가 소요 재원이 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를 2027년 내국세 총액 추정치(528조 원)의 1%로 충당하겠다고 적혀 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유보통합 재정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밝혀 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유보통합과 같은 국책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에 맞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지, 기존 유·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부금으로 하는 건 학생 교육의 질만 저하될 수 있다"며 "관련 예산이 부족하면 교부율을 높이거나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교총과 전국 시도교총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20.79% 연동 유지"와 "국가 정책사업은 별도 국가재정으로"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제주교총도 같은 입장이다.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고 교부율을 높인다는 방향은 한국교총이 제시한 해법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교부율 상향은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기존 학교교육 재정을 나눠 쓰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향 폭의 근거와 사용 기준 없이 교부금의 목적 자체에 어린이집을 편입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 재정과 보육 재정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제주교총이 우려하는 이유

1. 사용 기준 없이 교부금의 사용 범위만 넓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교부금 사용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지원 대상, 범위, 방식, 상한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았다. 학교 현장의 기본 교육 수요를 우선 보장하는 장치도 없다. 실제 소요가 1%포인트 증액분을 넘거나 앞으로 늘어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존 교부금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해에는 학교 몫부터 줄어드는 구조다.

2.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부터 정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인 교원 자격·양성체계 개편안과 통합기관 모델은 2024년 12월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소요 규모가 정해지기 전에 교부율부터 올리는 것은 정책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3. 1%포인트 상향의 근거가 불충분하다.

5조 원 추정의 산출 근거와 세부 내역은 제안이유 한 줄 외에 제시되지 않았다. 교부율을 높이려면 실제 소요에 맞춰 충분히 높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예산의 이관도 함께 마무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자란 몫은 결국 학교교육 재정이 메우게 된다.

4. 제주 학교 현장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도서·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지켜야 하는 책임은 그대로이고, 인건비는 해마다 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특례도 2027년 말 끝날 예정이어서 교육청 재정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1월 영유아특별회계가 출범한 만큼, 유보통합 재정은 이 회계를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교총의 요구

1. 국회는 개정안을 충분한 공론화와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 속에서 신중하게 심사해 주기 바란다.

2. 정부는 유보통합의 총소요 재정과 재원 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예산의 이관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

3. 교원 자격·양성체계 등 선결 과제를 먼저 확정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기 바란다.

4. 유보통합 재정은 영유아특별회계 확충이나 실제 소요에 맞춘 교부율 상향 등 학교교육 재정을 잠식하지 않는 추가 재원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5. 정부는 내국세 연동 폐지를 골자로 한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20.79% 연동 원칙을 지켜 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제주교총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이 같은 입장과 수정·보완 요구를 담은 의견을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어린이집 지원분의 회계상 분리와 지원 범위·상한 명시, 학교교육 기본 수요 우선 보장 조항 신설, 보육 예산 이관 계획 마련, 선결 과제 확정 이후로의 시행 유예 등을 담는다.

제주교총 장정훈 회장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비용을 학교교육 재정에 얹는 방식은 학생의 학습권을 담보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아이들의 출발선을 지키는 일이라면 국가가 책임 있는 별도 재원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부금은 학교 현장의 생명줄인 만큼, 그 사용 범위를 바꾸는 논의는 교육 주체와 충분히 협의한 뒤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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