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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조직개편, 조례와 정원표에는 '학교지원'의 실체가 없다"

yeonjin@kfta.or.kr|2026.09.08 13:21|조회 4


제주교총 "조직개편, 조례와 정원표에는 '학교지원'의 실체가 없다"

- 입법예고안 분석: 교육전문직 7명 증원에 학교 배치 인력은 0명, 교권보호 전문인력 정원 미반영, 한시조직 공백

- 정무부교육감 미임명 원칙, 정원표에도 적용해야… 9월 10일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 제주교총)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이라는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조례안과 정원표에는 학교가 체감할 지원의 실체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오는 10일 도교육청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본청을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6과 64담당에서 1실 2국 3담당관 14과 1추진단 68담당으로 개편하고,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소통협력관, 학생통합지원과, 한시조직인 학교지원정책추진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2027년 1월 1일 본청 개편을 시작으로 2028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까지 개편해 학교지원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교총은 우선 고의숙 교육감이 지난 8월 27일 임기 중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고 행정부교육감과 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본청 상층부를 키우지 않고 그 자원을 학교 현장으로 돌리겠다는 뜻으로, 이번 개편이 표방한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제주교총은 "정무부교육감 미임명에서 보여준 이 원칙이 조례안과 정원표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교육감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지지해 왔고, 지난 8월 2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도 5단계 23개 항목의 교권보호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제주교총은 "이번 개편이 국 하나를 줄이고 담당관 하나를 만드는 형식적 개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입법예고안에서 확인되는 다음 다섯 가지 문제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정원 증원의 방향이 학교가 아니라 본청을 향하고 있다. 정원 조례안에 따르면 정규 정원은 5명이 늘지만 그 내용은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7명 증원(5급 상당 이하 144명→151명), 4급 상당 장학관 1명 감축, 일반직 1명 감축이다. 교육전문직 증원은 현장 교사의 전직이나 이미 본청에 나가 있는 파견 교사의 정원화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어느 쪽이든 학교에 새로 배치되는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 더구나 별표에는 이 7명을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중 어디에 두는지조차 표시돼 있지 않다. 국은 하나 줄었지만 담당은 64개에서 68개로 늘고 정원도 한시정원 8명을 포함해 13명이 늘었다. 여기에 4급 장학관 정규정원 1명을 없애고 한시정원으로 돌려, 2028년 이후 복원 여부도 불투명하다. 제주교총은 증원되는 교육전문직 7명의 배치 기관과 담당 사무를 공개하고, 2단계 개편에서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학교지원 인력의 규모와 재원을 지금 제시하며, 본청 증원이 학교 교원 배치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정원 조례 개정안 주요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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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257호(2026.9.3.) 별표 3·별표 6 기준

둘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이름만 있고 사람이 없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조례 개정안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규칙·훈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며, 정원 조례안에도 변호사·갈등조정전문가·상담 전문인력 등 교권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정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조직도(안)에는 '교육활동침해예방'과 '교육활동침해대응' 두 담당만 있어, 도교육청이 스스로 밝힌 "예방에서 회복까지 일원화"에서 '회복'이 빠져 있다. 인수위가 약속한 갈등조정전문가 채용과 교육활동보호 안심콜센터 역시 정원표 어디에도 없다. 제주교총은 ▲변호사 등 전문경력관·임기제 정원 명시 ▲피해교원 회복 지원 담당 신설 ▲조사·수사 단계 변호사 동행과 법률비용 선지급 제도화 ▲3급으로 상향되고 성비위 조사까지 맡게 되는 감사관과의 절차 분리를 통해 피해 교원이 조사 대상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학교지원정책추진단은 존속기한과 업무 설계에 공백이 있다. 조례안 부칙 제2조는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정했지만, 추진단이 준비한다는 2단계 개편은 2028년에 시행된다. 준비 조직이 먼저 사라지는 구조다. 또한 조직도(안)에는 추진단 아래 온마을 돌봄, 방과후학교, 초개별화교육 등 상시 업무가 배치돼 있다. 1년짜리 한시조직에 상시 사무를 맡기면 2028년 이후 소관이 불분명해지고 그 혼선은 고스란히 학교가 떠안게 된다. 제주교총은 ▲추진단 존속기한을 2단계 개편 시행일과 연동하고 ▲상시 사무는 정규 부서로 분리하며 ▲회계·공사 관리감독·인력 채용·현장체험학습 등 교원이 떠안고 있는 행정업무의 이관 목록과 로드맵을 2027년 상반기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안전국 폐지로 학교 안전의 총괄 책임이 흩어진다. 개정안은 안전국을 폐지하고 학생안전은 학생통합지원과로, 재난·산업안전보건은 노사안전과로, 시설안전은 시설과로 나눠 배치한다. 단체교섭과 산업안전보건을 한 과에 묶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의 결합이며, 학교장이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현실에서 학교가 어느 부서와 안전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제주교총은 시설 개선, 인력 배치, 위기 대응을 아우르는 학교 안전 총괄 조정 부서를 명시하고 안전 담당을 노사 업무와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교원단체와 한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그 이후 확정된 개편안은 9월 4일 언론 발표로 처음 공개됐고 입법예고 기간도 9월 3일부터 10일까지 단 7일에 불과하다. 한 차례 의견을 듣는 것과 그 의견이 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더구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학생통합지원과 등 개편의 핵심인 과·담당의 명칭과 사무는 조례가 아닌 규칙·훈령 개정 단계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입법예고에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사항이다. 제주교총은 규칙·훈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원단체 협의와 예고 절차를 거치고, 2027년 추진단 운영과 2028년 2단계 설계 과정에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교총은 늘봄지원실장 한시정원 25명의 존속기한을 2029년 2월까지 연장한 것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장 25명이 도내 초등학교 114교를 나눠 맡는 현행 구조에서 실장이 맡지 못하는 학교의 늘봄 운영이 교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늘봄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학교별 늘봄 행정 인력 배치와 실장 채용 여건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국 하나를 줄이고 담당관을 만드는 것만으로 학교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는다. 조례와 정원표에 학교 현장으로 얼마의 인력과 예산이 가는지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며 "제주교총은 이번 조직개편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입법예고 의견 제출은 물론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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