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주체별 조례안 본회의 가결최고관리자|2021.11.05 04:16|조회 3398첨부파일제주 교육주체별 조례안 본회의 가결 안내.hwp (80KB)제주도의회 교육주제별 조례안 본회의(12.23)가결에 대한 입장 및 학생인권 조례 주요사항 등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댓글 0개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댓글 등록다음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전글[업무 연락] 교육부 교원 임용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요구 교총 건의서 제출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