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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법제처 의견서 제출
yeonjin@kfta.or.kr|2026.08.06 11:44|조회 12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검토 의견서를 2026년 8월 5일 법제처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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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견서에서는 학교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우려 판단기준의 구체화
학교장 및 교직원 면책 규정 마련
퇴거 요청 및 출입 제한 등 조치의 강제력과 절차 보완
조치 이행 과정의 책임 주체 명확화
상위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 정비
※ (붙임)「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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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현장의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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