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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해야"…3법 개정 촉구

yeonjin@kfta.or.kr|2026.10.16 16:37|조회 7

기사 원문보기: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7042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개정안 환영…국회 조속 처리 요구

교원 81.8% 무고성 신고 우려…생활지도 법적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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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교원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 중 정서적 학대·방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이하 제주교총)는 16일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과 유아에 대한 행위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부적절한 행위를 구분하도록 했다.

악의적인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가두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교육관계법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주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금지행위를 구별할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권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이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과 훼손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며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해·폭행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는 지난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4월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8%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허위사실에 따른 악성 민원과 고소가 두렵다는 응답도 85.0%에 달했다.

반면 교권침해를 당한 뒤 실제 신고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제주교총은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개정안이 아동복지법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는 교육활동 중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한정되며 폭행·상해 등은 기존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 역시 교육관계법에 별도로 마련된 금지규정과 제재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주교총은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도내 교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제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여야 협력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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