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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추락사고 제주 초등교사 ‘무죄’ 확정…대법 ‘상고기각’

yeonjin@kfta.or.kr|2026.07.03 08:47|조회 9

대법, 1심 벌금형→2심 무죄 뒤집힌 항소심 판단 인정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교사 책임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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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초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검사의 상소로 이뤄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50대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재판 선고기일을 갖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벌금 800만원에 처해졌으며, 항소심에서는 민사와 별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17일 오전 제주시 모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B학생이 디바이더에 매달려 올라갔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B학생은 허리 부위 심각한 부상으로 곧바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B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은 교사가 없는 체육관에서 리모콘을 조작하며 디바이더에 매달리는 등 장난을 쳤다.

당시 학생들은 정규 수업 전인 오전 8시쯤부터 40분간 진행되는 건강체력 교실에 참여 중이었으며, A씨는 해당 프로그램 지도교사를 맡아 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고 당일 A씨는 프로그램을 일찍 마친 뒤 학생들에게 뒷정리를 지시하고 정규 수업 준비를 위해 떠났으며, 그 사이 학생들이 리모콘을 조작하는 장난을 치다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관해 민사는 별도로 보고 모든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디바이더 관리 소홀에 의해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범죄로 다스리기는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제주지역 교사 단체는 잇따라 환영 성명을 내놓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사 개인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형사책임까지 전가하는 현재의 비합리적인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역시 “교사들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아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학교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기계적으로 돌려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 간 장난, 돌출 행동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까지 교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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