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초등 교실에 체액 테러...성폭력으로 처벌해야"
제주 초교 사건에 입장 발표

제주 초등학교 여교사 담임 교실에 두 차례 침입해 체액(정액)과 소변 테러를 저지른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성범죄로 처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제주교총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 손괴의 차원을 넘었다”며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교육에 대한 테러”라는 입장문을 냈다.
교총은 “동일 장소에서 반복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 내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음에도 굳이 특정 교실을 찾아가 여교사의 개인 물품(텀블러, 의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적인 목적을 가진 계획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처럼 체액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이 늘고 있지만, 이를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신체 접촉이 없는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범죄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 관련해 여러 차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피해 교사는 극심한 충격과 불안으로 교육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