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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

yeonjin@kfta.or.kr|2026.05.21 14:20|조회 10

악성 민원, 선생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등

5대 교권보호 제도 개선 과제 즉각 입법해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장정훈 제주교총 회장,

20일 양지공원·제주교육청 추모공간 합동 헌화 및 유가족 위로


1. 5월 22일은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교단을 지키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고통 속에 우리 곁을 떠난 故 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1주기입니다. 이에 20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장정훈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용준 수석부회장은 제주 양지공원과 제주교육청 추모공간을 찾아 합동 헌화와 추모의 시간을 갖고, 유가족과의 차담회를 통해 깊은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2. 고인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품고 바른 성장을 위해 헌신해온 참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악성 민원과 부당한 공격으로 되돌아왔고 결국 고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3.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인의 순직 1주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교권침해의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20여 분간 폭행당해 병원 치료와 정신과 상담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실은 여전히 교사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교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4. 교총 조사 결과에서도 현장 교원의 79.6%가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고, 87.9%는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선언적 대책이 아니라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선생님만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을 지키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교육의 기반입니다. 교육 목적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왜곡되고, 교사가 폭행과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는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6. 교총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의 즉각적인 반영과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한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제도 마련을 조속히 실현해야 합니다.

 7. 교총은 고인의 명예로운 이름과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8. 다시 한번 故 현승준 선생님을 깊이 추모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교육에 대한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끝.1. 5월 22일은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교단을 지키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고통 속에 우리 곁을 떠난 故 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1주기입니다. 이에 20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장정훈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제주 양지공원과 제주교육청 추모공간을 찾아 합동 헌화와 추모의 시간을 갖고, 유가족과의 차담회를 통해 깊은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2. 고인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품고 바른 성장을 위해 헌신해온 참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악성 민원과 부당한 공격으로 되돌아왔고 결국 고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3.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인의 순직 1주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교권침해의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20여 분간 폭행당해 병원 치료와 정신과 상담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실은 여전히 교사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교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4. 교총 조사 결과에서도 현장 교원의 79.6%가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고, 87.9%는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선언적 대책이 아니라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선생님만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을 지키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교육의 기반입니다. 교육 목적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왜곡되고, 교사가 폭행과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는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6. 교총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의 즉각적인 반영과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한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제도 마련을 조속히 실현해야 합니다.

 7. 교총은 고인의 명예로운 이름과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8. 다시 한번 故 현승준 선생님을 깊이 추모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교육에 대한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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