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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옹호기금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교권옹호기금 안내

교권옹호기금에 의한 소청 심사 및 소송비 보조금 최고 500만원, 3심까지 1,500만원 무료지원

지원대상

본회 회원으로서 징계나 불리한 처분, 학교안전사고,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의 소송 당사자

본회 회원으로서 징계처분(파면, 해임정직, 감봉, 견책),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등)에 대한 소청심사 당사자

지원범위 및 내용

소송비 보조금은 각 심급별 500만원 이내 지급,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무료지급

교원징계 소청심사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 이내 무료지급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소송비 보조금 지원 상한 철폐(무제한)

청구절차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시, 도교원단체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 제출

심사 및 결정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소송지원 및 지급액 심사결정

소송비 지원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

본회 소송비 지원요청과 관련하며,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 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중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 지원요청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교권옹호기금에 대한 운영 수익 사업은 교원 및 교원단체와 관련된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 (소청심사청구를 지칭하며, 이하같다) 및 헌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보조미다(제4조).

소송비 보조신청시, 자격은 사건발생일 3월이전에 회원자격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회 회원으로서 교권침해 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 및 헌법심판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단, 회원여부는 사건의 발생일 또는 이로 인한 퇴직일을 기준하며 3월 이전부터 회원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다(제5조).

소송비 보조신청 기한은 재판종료일 이전의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 소송비 보조 신청은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이전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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