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예방교권뉴스 제31호
최고관리자|2022.01.12 15:36|조회 3370
2022년 1월 3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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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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