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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예방교권뉴스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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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73회 작성일 21-12-0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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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조항을 따랐으나 최근 「교육공무원법」 개정(2021. 9. 24)을 통해 직위해제 조항이 신설 및 시행(2021.12.25.)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개시 되는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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