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1년도 교총회비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2022.1.15.부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제출은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또는 등록시 오기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이스(NEIS)에서 직접 등록 하시면 됩니다.
<나이스(NEIS) 연말정산 교총회비 입력 방법>
① 나의 메뉴
→ 연말정산 (급여공제내역에서 교원연합회비 확인 후)
→ 기부금 명세서 등록
→ 사업자번호, 상호, 기부금액, 지급구분 등록
(지급 구분 : 40번,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1. 법인명 : (사)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2.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 616-82-03531
3.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지정기부금 40)
▶ 2021년 월회비 : 12,000원(1월~12월 모두 납부시: 144,000원)
▶ 연말정산 [기부금] 항목에 본회 기부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나이스(NEIS)에서 직접 등록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2022 전국 시.도교총 회장단 워크숍 개최 22.01.24
- 다음글회세확장 모범 분회 표창 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