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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2024 8월말 퇴직자 퇴직 위로금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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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86회 작성일 24-08-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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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에서는 [퇴직 회원 위로금 규정]에 의거 퇴직하시는 선생님들께 퇴직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0248월 말 정년, 명예, 일반 퇴직하시는 제주교총 회원 님들께서는

구글폼 링크로 들어가셔서 정보기입 부탁드립니다. 


●제출기한 : 2024. 8 .23 (금) 까지

●위로금 지급 : 9월 초

기타문의사항 : 제주교총 사무국 (T.064-758-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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