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열기

공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사복 지적하자 밀치고 욕설…제주도교육청, 교권 침해 심리·법률·행정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661회 작성일 24-05-30 15:26

본문

426718_445345_5417.jpg
최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법률·행정지원 등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16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소송 비용,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대처 서비스를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와 함께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064-710-0070)로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 법률·행정을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와 결과 해석 상담을 추가로 지원해 교원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원의 심리적 치유를 돕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증가하면서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결하고 있으며 과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으로 인해 단위 학교의 업무경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연수, 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보급,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학교와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귀포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사복 차림을 지적하는 교사를 밀치고 욕설까지 내뱉는 일이 있었다. 교사가 폭행 등의 혐의로 학생을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교총은 “교권 침해 발생 즉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피해 교사에게는 즉각적인 휴가를 부여하고 전문 기관을 통한 심리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 내에서 분리해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바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이전
제주교총::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 2층 | 우편번호 : 690-021

대표전화 : 064-758-6249 | FAX : 064-722-4563 | 이메일 : master@jjfta.or.kr

Copyrightⓒ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064-758-6249

사무국으로 상담문의

오늘 방문자 : 426 명

어제 방문자 : 1333 명

전체 방문자 : 547619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