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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 욕설·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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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08회 작성일 24-05-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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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A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폭행을 저지르는 등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단체는 “교권 침해 금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고등학교 학생은 지난달 19일 사복 차림으로 등교했는데, 문제를 지적한 교사를 밀치고 욕설까지 내뱉었다. 교사는 학생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도 진행됐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학생은 개선의 여지없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교칙 위반은 물론,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 대해 욕설과 폭행을 가해 지도교사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 약 3주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속됐다”면서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우려했다.

제주교총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참여를 학부모에게 의무화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인 문제 발생 시 부모에게도 법적 조치를 포함해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권 침해 발생 즉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피해 교사에게는 즉각적인 휴가를 부여하고 전문 기관을 통한 심리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 내에서 분리해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청은 A고등학교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조치 했고, 특별휴가를 비롯해 피해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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