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 철회 청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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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사항 : 청원 10만 돌파 위한 청원 참여 안내 협조 요청
1. 현상황 : 10월 6일(화), 15시 현재 97,294명(서명 진행속도가 현저히 저하된 상황임.)
2. 관내 회원 대상 관련 내용 및 청원 참여 안내 협조 요청
- 10만명 이상 서명에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분회장 및 회원님들께 문자, SNS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 바람.
(문자메시지 또는 SNS용 문안 붙임 참조)
※ 청원 참여방법 : ① 청와대 청원게시판 - “교사선발권” 검색 /
②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722
□ 향후 대응 계획
1. 교육부에서 수정없이 공포시 행정소송 진행 예정
○ 교육부에서 10월초 공포시, 법적자문을 거친후 10월~11월 중 행정소송 돌입
2. 전 교원 대상 서명운동 진행 예정
○ 교육현안 10대 과제 중 한 개 과제로 포함해서 전 교원 대상 서명운동 진행 예정
□ 주요 경과
1. 교육부, 교원 임용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1)
○ 핵심 개정내용: 교원임용시험에서 제2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시험실시기관)이 가지도록 함.
2. 교총, 1차 반대의견서 제출 (’5.26)
3. 교총, 2차 철회요청 건의서 제출 (’6.16)
4. 교총, 3차 법적 재검토(행정소송 예고) 요청 건의서 제출 (’9.3)
5. 언론 보도 등 대외적 이슈화
○ 에듀인뉴스, “"행정소송으로 막겠다"...교총, 교원임용시험 규칙 개정안 "수용 못해", 2020.9.4.
○ 동아일보 1면,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한… 교총 “자의적 임용” 반발”, 2020.9.11.
6.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9.6일 현재 9만 7천명 동의 달성(9.14.~10.14.)
○ 청원명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7. 청와대 청원 등 교육이슈 선점에 따라 국감 질의 및 교육부 협의 요청 등 국면 전환
○ 현재 청원에서 교육분야 압도적 1위(2위는 20,450명)를 달성하고 있음에 따라 10월 국정감사시 야당에서 해당 안건으로 강도 높은 비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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