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촉구 교직원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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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촉구 교직원 서명운동 전개
1.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생이 교사, 부모를 고발하는 권리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권한행사를 부여하는 등 나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모든 교직원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2.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가. 수시로 발생하는 학생 ‘집회의 자유’로 학교교육현장의 혼란 가중
나.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지도 불가
다. 학생들의 교사, 부모 고발하는 권리
라. 학생인권옹호관(교육감 임명) 조사권, 징계권 등 막강한 권력행사
마. 문신, 피어싱, 염색, 화장 등 지도 불가
바. 과다하게 편향된 인권교육 이념화로 교실의 정치장화
사. 교권침해, 학습권 침해로 갈등 증폭
3.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청원 서명부에 귀교의 모든 교직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 서명부를 출력 작성하여,
교총 FAX(☎722-4563)로 2020년 9월 7일(월)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학교에 보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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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7 [긴급]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반대 촉구 서명운동.hwp (32.3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9 0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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