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관련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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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95회
작성일 21-11-0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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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교원의 원격수업 및 방역업무 부담 가중에 따른 불요불급한 행정업무의 감축 및 유예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 ‘응급처치교육’도 유예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대상과 교육내용을 가진 ‘어린이안전교육’은 행안부 소관 법률(어린이안전법)에 따라 그대로 시행되는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교총은 정부 부처별 중구난방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련 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에 따라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총, 안전교육 유예요청 카드뉴스 : http://m.kfta.or.kr/202106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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