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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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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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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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교총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5. 8. 14.)에 따라 2026. 3. 1.부터 기존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활용 중이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자료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준수 및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학교에서 학운위 심의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 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추려진 심의안 양식을 안내드리니,
업무추진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AIDT를 채택한 학교의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도록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목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해당 없는 학교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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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용.hwp (10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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