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교과부 총 35개항 교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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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전문성 강화 위해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한국교총 - 교육과학기술부, 총 35개항 교섭 합의
■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추진
■ ‘교원잡무경감특별위’ 설치․운영
■ 농산어촌 지역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교원 ‘대체군복무제도’ 추진
■ 수석교사제 확대실시 추진
■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 확대
■ 교원처우 개선 및 교원 대학원 학비 지원
■ 교원 불임치료휴직제 도입
■ 에듀파인 시스템 지속 개선 강구 등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 조인식』개최 -
2010. 2. 5(금) 오후 5시,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16층)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월 5일(금) 오후 5시,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양측 교섭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를 포함한 총 35개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2.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양측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및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자기연찬을 위해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 할 경우 학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제도적 장치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특히, 농산어촌 지역 등 낙후 지역의 근무를 회피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교원의 대체군복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고, 현장의 가장 큰 고충사항인 교원잡무를 대폭 줄여 교사로 하여금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교원잡무경감특별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키로 함에 따라 현장 교원의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를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학생 보호 대책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 밖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업무 처리를 위한 초․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석교사제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한다.
5. 학교회계시스템(Edufine) 도입과 관련하여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시스템(Edufine)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6. 특히, 교원 불임치료 휴직제 도입에 따라 말 못할 고민에 빠져 있던 교원의 고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에 따르면 기혼 여성(20~44세)의 불임비율이 26.2%(2005년: 7.5%)에 달하며 최근 교원들 중에도 불임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있지만, 교원의 경우 그간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하였다.
7. 더불어 교총은 정부의 교육공약사항이자 지난해 교섭합의 사항이기도 한 교원연구년제의 조기도입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이번 교섭합의를 통해 재확인했다. 더불어 성공적인 시범운영 결과를 나타낸 수석교사제를 더욱 확대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이와 함께 교육복지를 위해 ▲교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반영,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학습부진의 주요 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및 성공사례 등 참고자료 개발․보급 등 ‘교육소외 계층 학생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9. 교원처우 및 복지개선 그리고 교권신장을 위해서는 ▲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 수당 인상 추진,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 및 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 추진, ▲교원의 공로연수 도입, ▲교원 체육활동시 부상의 공상 인정, ▲교권 및 학생 보호와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10. 마지막으로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을 위해서는 ▲연구대회 발표심사 참여시 출장처리, ▲교총 등 민간단체 주관의 교육연구대회 중 교과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에서의 우수입상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11. 이번 교섭 합의조인식은 지난 해 8월 28일, 한국교총이 교섭을 요구한 이래 약 5개월 동안 본교섭위원회(1회), 교섭소위원회(2회), 실무협의(9회) 등 총 12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루어 진 것이다.
12.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교섭․협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섭을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등을 실현한 바 있다.
붙 임 : 「한국교총 - 교과부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1부. 끝.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교과부는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조(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 교과부는 향후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를 대비한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학생 보호 대책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2조(교원잡무 경감) ①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산화를 포함한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한다.
② 교과부는 교원의 잡무경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가칭 ‘교원잡무경감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③ 교과부는 학교내 행정업무전담체계 모형 개발 등 교원의 잡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제3조(학교회계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교과부는 교원의 근무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시스템(Edufine)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초․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한다.
제5조(교원 대체군복무제도 도입) 교과부는 농산어촌 지역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교원 ‘대체군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제6조(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① 교과부는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신장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및 병설유치원의 학급증설을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② 교과부는 유치원교사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유치원 종일반 정교사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토록 추진한다.
제7조(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과부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급학교에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의 배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특수교원배치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① 교과부는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자격을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자격을 소지한 복수자격소지자, 또는 6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 연수이수자로 정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② 교과부는 유치원과정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이 개설된 유치원에 유아 특수교육 전공 교사를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③ 교과부는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법제화에 따라 담당교원 배치 및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학급의 설치를 확대한다.
제9조(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 교과부는 모든 교원들이 연수기간과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기회와 경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제10조(교원 대학원 학비 지원) 교과부는 자기연찬을 위하여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노력한다.
제11조(교원능력개발평가 합리적 추진) 교과부는 시범운영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합리적 전면시행을 위해 학교 현장 교원 및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
제12조(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추진한다.
제13조(수석교사제 법제화 및 정착) 교과부는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향후 그 법제화 방안을 강구한다.
제14조(교장연수 내실화) 교과부는 학교장의 학교경영 역량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장 대상 연수를 내실화한다.
제15조(현장교육연구운동 활성화) 교과부는 학교현장의 연구운동 활성화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총 등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연구대회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연구대회 우수입상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16조(보건․영양교사 1급자격기준 개정) 교과부는 보건․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보건․영양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보건․영양교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 보건․영양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제17조(교원 체육행사시 부상의 공상인정) 교과부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직원연수와 학교체육운영계획에 의한 체육행사(수요체육 등)시 발생하는 교원의 부상을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8조(교권보호를 위한 교육환경 기반 마련) 교과부는 학교폭력 및 교통사고 예방, 급식지도 등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교권 및 학생 보호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9조(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확대) ① 교과부는 교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 또는 연수 과정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②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학습부진의 주요 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및 성공사례 등 참고자료를 개발·보급한다.
제20조(교원처우 개선) ① 교과부는 교원의 봉급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2011년도부터 다음 각호의 수당 신설 또는 인상을 추진한다.
1. 교직수당가산금(4,학급담당수당) 인상
2. 교직수당가산금(2,보직교사수당) 인상
3.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인상
4. 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지급
5. 교직수당가산금(8. 영양교사수당) 신설·지급
6.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 인상
7. 초등교과전담교사 수당 신설·지급
8. 도서벽지수당 인상
③ 교과부는 교(원)장, 교(원)감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에 의한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과부는 상위자격(교감·원감, 교장․원장) 취득시 승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임용전 경력 호봉상 반영비율 상향조정) ① 교과부는 실업(전문)계 현장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간 전문분야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기 위해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의 상향조정을 검토·추진한다.
② 교과부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로서 급식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대하여 학력(4년 및 2년제 대학)의 구분 없이 호봉상 반영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제22조(교원 불임치료휴직제 도입) 교과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교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교원이 불임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23조(교원의 공로연수 시행) 교과부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간의 교직수행 공로에 대한 우대를 위해 교원의 공로연수 도입방안을 교원단체와 협의한다.
제24조(교원단체 전문성신장 활동보장) 교과부는 교원이 정부가 인정하는 연구대회 발표심사에 참여할 때 출장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제25조(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교과부는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행·재정적인 지원방안 추진을 노력한다.
보 칙
제26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 교과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부 칙
이 합의는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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