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자 한라일보 기고문에 대한 교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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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기고에 대한 교총 의견
한국교총 교권국장 하석진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총 하석진 교권국장입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문위원님께서 지난 8.16자 한라일보 열린마당에 기고한 “학교폭력과 체벌, 그리고 인권”과 관련하여, 본회 입장이 약간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체벌에 대한 본회의 정확한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 미흡한 글이지만,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문위원께서 기고하신 내용 중, 교총회장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선학교에서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며 민주주의의 미성숙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자기성찰의 기회가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또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차원에서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학생체벌과 관련한 학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전체적으로 자문위원님의 기고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체벌과 폭력은 당연히 학교사회에서 없어져야 하고, 학생들의 권리강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동법시행령, 대법원 판결문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등을 기초로 판단해보건데, 체벌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폭력 및 체벌과 구별되는 ‘교육적 체벌’은 매우 제한적인 방법과 기준, 절차에 의거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원들이 교육지도방법을 체벌에 의존하여 교육을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체벌 관련 법령이 매우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보니 교원-학부모-학생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회는 현재 법령의 위임을 받아 학교단위에서 학교규칙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교육적 체벌을 일부 시도교육감이 조례나 지침형식으로 일시에 전면 금지하게 된다면 상위법과의 상충성, 일선학교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권 상실,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임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체벌에 대한 국가수준의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절차임을 밝혀왔습니다.
본회 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했습니다.
<참고자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7항 -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교육적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교육상 불가피한 상황” - 수업시간중 교수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 - 선도위원회 지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일때
※ 대법원의 판결문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 |
○ 자문위원님.
본회도 체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적 체벌까지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 과연 교원들의 학생지도방법으로 체벌대안이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학생들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교사들의 교수권(학생생할지도권 포함)도 함께 보장하여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만들고,, ‘함께하는 교육’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습니다.
마치 교총이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체벌에 의존해야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의 사례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가 맞지만, 각국의 문화적 특성, 학부모들의 요구 등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국가에서도 체벌금지 이후의 학교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97년 노동당이 들어온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아이들에게 대한 체벌금지법이 강화되고, 또 포용정책이라는 기치아래 체벌해서 잘라내기보다는 학교가 그 원인을 찾아내서 내부수습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선생님들 위에서 노는 학교문화가 팽배, 통제되지 않는 교실, 교사의 권위가 사라지는 학교문화가 형성된 바 있습니다. 또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학교별로 정학, 퇴학제도를 강하게 시행하자 오히려 학부모들이 정학, 퇴학 대신 체벌을 허용해 달라는 데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큰 방향에서 자문위원님의 생각과 본회의 생각이 상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회 회장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오해를 불러 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본회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총은 이나라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8.17
한국교총 교권국장 하석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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