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교육부에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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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뜻 기려 ‘유아학교’로 변경” 촉구 일제 잔재 ‘유치원’ 청산, 유아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필요 과거 국민학교→초등학교 전환했듯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 요구…추가 교섭과제로도 추진 |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위해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25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을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의 추가 과제로도 요구했다.
2.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건의서에서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돼 있고, 또한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학교체제 정비를 위해 ‘유아학교’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 등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유아교육법 상 각 조문에는 ‘유치원’이라는 단어만 쓰이고 있고, 학부모들도 학교인 공‧사립유치원과 학원인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를 혼동하고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이어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구 ‘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사례를 제시하며 조속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4. 또한 지난해 말 교육부와 타결한 단체교섭에서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에 합의한 내용을 제시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당시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취지에 맞춘 교육체제 정비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아교육법 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변경을 검토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가 주장해 온 회계관리의 투명성, 교육 중심 운영,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이에 앞서 19일에는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추가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총 32개조 43개항의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을 제안, 현재 협의 중이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작년에 교섭 합의를 이룬 내용이지만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교육부가 조속히 교섭에 합의하고 정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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