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정교사 자격연수 교총홍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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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급정교사 자격연수 교총홍보 강의
제주교총 김진선 회장과 삼성초 한기진 교무부장 선생님이 2019.8.7.15시부터 15시50분까지 72명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선생님을 대상으로 탐라교육원 제5강의실에서 교총활동에 대한 홍보강의를 실시하였다. 선생님들에게 교총홍보자료로 새내기 선생님을 위한 교직생활안내서와 교총 ISSUE&NEWS를 배부하였다.
특히 김진선회장은 교총에서 2016년2월부터 투쟁하며 ‘교권3법’ 개정에 앞장서 교원지위법을 2018.3.28일, 아동복지법은 2018.11.23일, 학교폭력예방법은 2019.3.26일 개정을 완료하여 교권침해예방과 교권강화, 학폭위 업무로 학교교육활동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줄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음을 전달하였다.
또한 한기진 선생님께서는 악성민원에 대응하며 활동했던 사례를 생생하게 수강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향후 교직단체가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교총이 교권 3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무분별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지도과정상 학생의 팔만 잡아도 학대로 몰리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둘러싼 민원‧소송에 속수무책 시달리면서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게 요즘 학교의 현실이다. 학부모가 자녀 지도를 문제 삼으며 1년간 90여 건의 민원과 9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해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례부터, 자신을 성추행한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해임 위기에 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음을 소개하였고, 학폭위 처리 건수만도 한해 3만 여건에 달하고, 여기에 재심·소송 처리까지 겹쳐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돼 수업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여 교권수호 의지를 다졌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적극 지도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봉착해있고, 잦은 정책 변경과 사회적 요구들이 무분별하게 학교 역할로 유입돼 학교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교총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교권 3법’개정을 마침내 완수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 외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 교원이 전문성향상, 복지 향상, 학교리뉴얼 등 교총 활동사례도 다양하게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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