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소식 알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130회
작성일 21-11-05 04:08
본문
안녕하세요. 반가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총이 2년여간 중점 추진해왔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금전 오후 2시35분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시 관할청의 수사기관 고발, 피해교원 특별휴가, 학부모의 특별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그동안 힘을 보태 노력해 주신 교총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폭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된다면 4월 5일경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알리겠습니다.
- 이전글국가교육위 설립 추진경과 교총입장 21.11.05
- 다음글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에 대한 교총 입장 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