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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예방교권뉴스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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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47회 작성일 22-01-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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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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