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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락] 교육부 교원 임용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요구 교총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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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31회 작성일 21-11-0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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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락] 교육부 교원 임용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요구 교총 건의서 제출

 

1. 교육부는 지난 5. 11(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교육부공고 제2020-156호) 하였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853?opYn=Y&cptOfiOrgCd=1342000&isOgYn=Y&edYdFmt=2020.

 

2. 동 개정령(안)의 핵심 내용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이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교원지방직화의 전초단계로 진행될 수 있음으로 교총은 절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3. 본회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답변을 근거로 건의서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완하였으며 이번주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건의서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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