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근거 법제화 실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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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근거 법제화 실현’ 안내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과 같이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근거 법제화 실현’ 안내 드립니다.
-다 음 -
□ 주요 내용
○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근거 법제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 6. 2)
○ 개정내용
- 초·중등교육법 개정(시행 2019. 12. 3)으로 2021학년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재원으로 고교 교원에게 지원하는 교육연구비의 지속적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진행사항
○ 2013년 당시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중단 사태 당시 교총에서 2012년부터 청와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행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등을 대상으로 88차례에 걸친 방문․건의활동과 함께 40만 교원 청원 운동을 통해 끝내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근거 법제화를 달성한바 있음.
○ 교총은 2019년 고교무상교육 결정에 따라 2013년의 ‘중학교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가 고등학교 단위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2019년부터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근거 법제화’를 요구하며 전방위 입법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음.
○ 이같은 교총의 활동에 힘입어 2020.6.2.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근거를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기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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