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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2020.6.2.) 국무회의 통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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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60회 작성일 21-11-05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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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2020.6.2.) 국무회의 통과 안내

 

 

 교총 주도로 개정 실현한 ‘교권 3법’ 중 하나인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2020.6.2.)에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교총이 건의서 제출 등 줄기차게 요구한 고교 교원의 교육연구비 지급근거 법제화가 실현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국무회의 통과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6.2) 주요 내용

<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

△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 등 >

△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의 설치 현황

△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

 

< 고교 교원 교육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 >

△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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