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열기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아동복지법 이대로 괜찮은가? … 스승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08회 작성일 24-08-22 17:26

본문

[기고]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서영삼

c536d81e5f355bf599b28bf42426a812_1724315186_7407.jpg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서영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 풍조를 살펴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이 오히려 아동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 행위)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애매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오히려 아이들의 그 어떠한 행동에도 방관할 수밖에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행위 조항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잘못된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놀이터 및 운동장 등에서 장난 또는 놀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한 행동들, 괴롭힘, 흡연, 음주 행위 등의 나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보더라도 더 이상 어른으로서 훈계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좋은 마음으로 훈계하였더라도 훈계를 받은 학생이 기분 나빠서 ‘무서웠다, 위협적이었다’라고 진술하면 아동학대가 적용되어 선의로 행동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동급생 또는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동에게 피해자의 부모가 자기 자녀와 잘 지내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가해자와 접촉하기만 하면 오히려 가해 학생이 ‘무서웠다, 위협적이었다’라고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가해자의 폭행 사실은 어느덧 사라지고,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범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가해 아동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법적 잣대만 따지다 보면 폭력을 당한 자녀의 가정은 폭력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순식간에 범법자가 돼버리는 현실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아동복지법이 잘못을 행한 아동의 강력한 면죄부로 작용하는 기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더욱 큰 문제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훈육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형사사법 처리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는 법 조항에 따라 교사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과 같이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에 의하면 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판결을 받으면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으로 교사의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수년을 노력해서 얻은 교사 직위를 정서적 학대라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인해 박탈되는 법적 해석으로 인해 교사들은 잘못된 학생들의 행동을 방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무절제한 행동이 늘어나고, 이는 착한 아이들만 이중, 삼중으로 피해 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몇몇 부모는 자기 자녀의 잘못은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자기 자녀에게 훈계한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이러한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교사들에게 스승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소수이겠지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제대로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복지법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다. 그러나 법 해석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길을 걷고 있다. 올바른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물론 사회가 함께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고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동보호법이 애매모호한 법적 해석과 법적 잣대로 인해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미디어제주(http://www.mediajeju.com) 

이전
제주교총::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 2층 | 우편번호 : 690-021

대표전화 : 064-758-6249 | FAX : 064-722-4563 | 이메일 : master@jjfta.or.kr

Copyrightⓒ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064-758-6249

사무국으로 상담문의

오늘 방문자 : 700 명

어제 방문자 : 1217 명

전체 방문자 : 54656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