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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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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 (교장승진평정시 연구실적 점수 폐지) 입법예고 및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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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07회 작성일 21-11-0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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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

 

(교장승진평정시 연구실적 점수 폐지) 입법예고 및 한국교총 입장

 

□ 교육부 입법예고 개요

 

○ 연구실적(연구대회입상 및 학위취득)점수를 교장 승진을 위한 평정대상에서 제외

 

○ 입법예고 의견 제출기간 : 2019. 8. 28. ~ 2019. 10. 7.

 

 

□ 교총 입장(안) : 연구실적 점수 폐지 반대(현행 유지)

 

연구대회 등은 교감 직위에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교육행정 역량의 강화 및 행정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가운데, 연구하는 교감이라는 대외적 인식의 기준점으로 작용

 

교감(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직위에 맞은 전문성 신장 및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유인가로서 연구실적 점수의 인정 필요

 

○ 연구실적 평정점수 폐지시,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근무평정점수가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짐에 따른 폐해 심화

 

○ 연구실적 평정점수 폐지에 따른 교원의 연구의욕 저하 및 자기계발 노력 소홀로 공교육의 질 저하 우려

 

○ 1972년 연구실적 평정제도 도입 이후 47여 년간 유지되어온 연구실적점수를 교직사회에 충분한 논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교장승진평정에 한순간에 폐지하는 것은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조치임.

 

○ 연구실적 점수 폐지시 최소 3년의 적용유예 등 경과규정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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