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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교권지위법 개정및 시행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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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08회 작성일 21-11-05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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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지위법 개정 및 시행

 

1. 교원 지위법 주요 개정 사항(3.28. 국회 본회의 통과, 4.16. 공포)

-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의무화

- 피해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사용 근거 마련

- 교육활동 침해가 형사 처벌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 보호조치 비용 관할청의 선부담. 가해학생 학부모 등에 구상권 행사 가능

- 교권침해 가해 학생 학급교체 및 전학 조치 마련

- 특별교육.심리치료 미 이수 보호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향후 일정

- 교원지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9.2.)

* 시행령 주요사항

 1)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의 범위 - 심리상담 및 조언에 드는 비용, 의료 기관, 약국 등 치료 및 요양, 의약품 공급에 드는 비용

 2) 교권 침해 실태조사 연1회 이상 실시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마련

 4) 가해 학행 조치 중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7일 이내 / 전학 및 퇴학 처분 14일 이내 조치 규정

- 교권지위법 시행 (10.17.~)

 

**담당부서및 문의 : 교권강화국 02) 570-5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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