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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교권사안 지원 확대 및 제주교총 자문변호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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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63회 작성일 21-11-0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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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사안 지원 확대 및 제주교총 자문변호사 활용

 

1. 교권침해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폭언·욕설과 수업 방해 등의 교권침해 행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성희롱 등 심각한 교권침해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5년전 대비 2배 이상으로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신청 건수가 확대됨에 따라 교총에서는 교권재정을 확충, 회원이 교직 생활 중에 부딪힐 수 있는 교권침해를 All Cover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제주교권옹호위원회를 조직·운영함으로써 확연하게 달라진 교권수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3. 제주교총 제31대 회장(김진선) 출범이후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깊은 지식을 갖춘 인사로 ‘교권수호 SOS지원단’을 조직·구성하여 교권침해 대응 활동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의 시작과 끝을 피해교원과 함께 사건해결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음

 

4. ‘학교현장 중심주의와 회원 제일주의’를 지향하며 교육과 교직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는 가운데 교권침해사건 발생시 언제든지 부담없이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교총에서는 이연봉 자문변호사에게 2020년 연간 법률상담 서비스 비용으로 1백만원 선지급하여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안 발생시마다 회원들이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소송비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교권침해예방 및 교권수호를 위한 획기적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여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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