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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4.15청총선 선거법 위반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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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80회 작성일 21-11-0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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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선생님들의 선거법 위법 사례가 왕왕 발생해 교총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이 예방교권차원에서 선거법 위반 주의 자료를 만들어 교총회원님들께 공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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