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 설치하는 시행령 제정 추진에 대한 제주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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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에 왜 어린이집을 설치하나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행령 제정안 철회하라
1.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건물이나 땅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선)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도대체 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어린이집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과거 2017년에도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며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정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 고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부지에 어린이집을 우회적으로 설치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4. 또한 “현행 학교복합시설법 제2조 제2호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복합시설 설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정치권이 추진했던 초교 내 어린이집 설치 우회 꼼수에 지나지 않는 ‘시행령 제정’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5. 교총은 “교육기관인 학교의 용지에 별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어린이집이 아니라 교육기관인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공약했고, 당정은 2018년 10월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을 약속했지만 올해 2월 현재 29%에 머물러 사실상 空約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6. 이어 “정말로 교육시설인 학교의 교육적 활용과 유아 공교육 확대를 고려한다면 학교시설에 온갖 지역주민 표몰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학교복합시설법 내에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법을 개정하고, 단설유치원 설치 확대를 추진해 공약 달성과 유아교육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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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붙임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정안.hwp (32.1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5 0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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