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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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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37회 작성일 21-11-0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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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고교학점제 미명 하‘무자격 교원임용제’ 도입 법안 철회 촉구

 

 

1. 지난 4월 9일, 국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교육부에서 지난 2월 16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상 이미 제시된 무자격 교원임용제도에 대한 입법으로서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시 교원자격 없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넘어 무자격 교원제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교원의 전문성은 물론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이 가져야 할 학생교육에 대한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그동안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정규교사 채용,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계의 요구는 묵살하는 가운데, 취업률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전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의 확대가 아닌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또한 “우려와 의문을 가중시키고 있는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의 표피적·표면적 과목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땜질식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고교학점제의 실패는 물론 우수 교원양성 체제 모두를 잃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5. 하윤수 회장은 “교원의 역량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된 교사양성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의 교원양성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조치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의 교원자격체제는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성 담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이어 무자격 교원을 투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6. 교총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교원증원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히 “코로나 19 등 감염병으로 부터의 안전 담보 및 등교 수업 보장을 위해서는 학급당 적정 인원수 이하 배치가 절대적인 상황이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의뢰로 시행된 강원대 연구진의 보고서에도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1만2천여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상황이다.

 

7. 교총은 “고교학점제를 핑계로 무자격 교원임용제를 도입하고, 이후 학생수 감축을 이유로 이 제도를 초·중학교까지 확대·악용할 단초가 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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