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열기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65회 작성일 21-11-05 05:12

본문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1. 현황

 

* 이해출동방지법이란?

 

①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을 취지로 하는 법안으로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으나 최근 정부안 등 총 6건이 국회에 계류 중

 

② 정부안 주요 내용(정부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별첨 참조

 

<제안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이전
제주교총::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 2층 | 우편번호 : 690-021

대표전화 : 064-758-6249 | FAX : 064-722-4563 | 이메일 : master@jjfta.or.kr

Copyrightⓒ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064-758-6249

사무국으로 상담문의

오늘 방문자 : 436 명

어제 방문자 : 1333 명

전체 방문자 : 547629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