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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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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유족과 4년 노력 끝에 고 송경진 교사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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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16회 작성일 21-11-0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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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의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

 

유족과 함께 한 4년…고인 명예회복 이뤄냈다!

 

1.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4일 전북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선생님에 대한 부안교육지원청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7년 5월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 지 4년만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이번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에 이어 또 다시 고 송경진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4년 여 유족과 함께 한 끝에 고인의 한을 풀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며 “이로써 법률적, 행정적으로 고인의 억울함이 모두 밝혀지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3. 이번 소청심사위 결정에 앞서 지난해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는 판결에서 고 송경진 교사와 유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인정했다. 여학생들이 성희롱이 없었음을 진술했음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직위해제 처분까지 받자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4. 교총은 “이제는 교육청이 법원 판결과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답해야 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이어 “그간 잘못된 처분, 처우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교육감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무리한 조사와 처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교총은 전북교총과 함께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활동을 펴왔다. 하윤수 회장 등 교총-전북교총 대표단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항의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유가족 위로 방문과 민‧형사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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