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열기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근거 「교원지위법」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87회 작성일 22-01-17 14:46

본문

  

교총이 최초 제안한 과제인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근거를 위한 교원지위법개정안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427)이 지난 114일 발의되었습니다.

cb09cc24313ac346d526b0dd4344dba2_1642398341_0097.jpg 

cb09cc24313ac346d526b0dd4344dba2_1642398345_4437.jpg

 

cb09cc24313ac346d526b0dd4344dba2_1642398349_5856.jpg




이전
제주교총::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 2층 | 우편번호 : 690-021

대표전화 : 064-758-6249 | FAX : 064-722-4563 | 이메일 : master@jjfta.or.kr

Copyrightⓒ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064-758-6249

사무국으로 상담문의

오늘 방문자 : 417 명

어제 방문자 : 1333 명

전체 방문자 : 54761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