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페이지 정보
본문
중대재해처벌법상 학교의 관리책임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 등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책임자로서 이중의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같은 결실은 모두 선생님들께서 교총의 정책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덕분입니다.
▶ 카드뉴스 바로가기 : https://bit.ly/3dFmZwu
▶ 교육신문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3lTclH3
3대 현안과제 해결 서명운동에도 교장선생님 재직학교의 선생님들께 적극적인 동참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청원 서명 참여 방법 : 학교별로 서명지에 서명한 후 한국교총 메일 송부(sign@kfta.or.kr)
※ 서명지는 11월 29일 각 학교별 팩스 기발송, 12월 13일 팩스 재발송 예정 (한국교총 홈페이지(https://bit.ly/3FTQcQy) - 서명지 다운로드 가능)
첨부파일
-
20211209 [보고자료] 「중대재해법」 학교장 제외 보고-검토.hwp (725.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3 09:56:11
- 이전글학생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21.12.13
- 다음글제주교총-탐나라공화국 업무협약 체결 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