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열기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중대재해법 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57회 작성일 21-12-13 09:56

본문

중대재해처벌법상 학교의 관리책임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 등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책임자로서 이중의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같은 결실은 모두 선생님들께서 교총의 정책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덕분입니다.

카드뉴스 바로가기 : https://bit.ly/3dFmZwu

교육신문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3lTclH3

 

3대 현안과제 해결 서명운동에도 교장선생님 재직학교의 선생님들께 적극적인 동참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청원 서명 참여 방법 : 학교별로 서명지에 서명한 후 한국교총 메일 송부(sign@kfta.or.kr)

서명지는 1129일 각 학교별 팩스 기발송, 1213일 팩스 재발송 예정 (한국교총 홈페이지(https://bit.ly/3FTQcQy) - 서명지 다운로드 가능)

 


첨부파일

이전
제주교총::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 2층 | 우편번호 : 690-021

대표전화 : 064-758-6249 | FAX : 064-722-4563 | 이메일 : master@jjfta.or.kr

Copyrightⓒ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064-758-6249

사무국으로 상담문의

오늘 방문자 : 410 명

어제 방문자 : 1333 명

전체 방문자 : 547603 명